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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원 관련 규정

관리자


퇴원 관련 규정


1. 즉시 퇴원

-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수강생&학부모님의 동의 없이 퇴원 처리됩니다. 퇴원 시 환불 금액은 환불 원칙에 따라 산정됩니다.


ㄱ. 사유 확인이 안 되는 2회 이상 결석

ㄴ. 학원 내 유형&무형 자산 유출

ㄷ. 대외적 비방으로 인한 학원측 명예 훼손

ㄹ. 1개월 이상 수강료 미납 및 연체

ㅁ. 그 외 민사/형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



2. 협의 퇴원

-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수강생&학부모님과 사안을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퇴원 처리됩니다. 퇴원 시 환불 금액은 환불 원칙에 따라 산정됩니다.


ㄱ. 강사/직원의 특정 수강생 퇴원 요청

ㄴ. 타수강생 학습 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

ㄷ. 수강 정보 허위 기재

ㄹ.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행위

ㅁ. 그외 학원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